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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 마련..."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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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 마련..."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조치"

교권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 발표, 이달 중으로 교육활동 심의협의체 본격 추진

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이달 중으로 (가칭)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종합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민원 실태조사에 이어 교육감과 5개 교직단체가 간담회를 거쳐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도출된 종합방안에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과 제도 정착이 이뤄지기까지 추진할 7대 긴급 과제를 담았다.

▲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먼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다.

이달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업 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진다.

이에 시교육청은 상담 장소와 지도 인력의 방안이 구체화 될때까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관리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가칭)교육활동심의협의체도 이달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 전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교육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속·반복적인 특이 민원은 교육청 교원보호긴급지원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특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2학기 중에는 심리 검사를 희망하는 유·초·중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함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현장에는 통화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도 지원한다.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도 교육부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시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운영,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 사전 지원, 교원 사생활 보장 관련 내용, 교원 업무최적화 관련 내용, 학부모 상담 예약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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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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