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장 사무실 내에서 관계자 동의 없이 불법 녹음한 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관계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관계자 동의 없이 녹음기를 통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회장실에서 녹음기를 발견한 부상자회 관계자는 "누군가 불법 녹음을 하고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이후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갔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부상자회에서 직위해제 된 A씨는 황 회장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녹음기가 발견되기 2시간 전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직무실에서 또 다른 전 간부 B씨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녹음기 내용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녹음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5·18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두고 내부 고소전을 이어가며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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