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23명을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21년 추석과 22년 설 명절에 지역 유지 수백여 명에 공금으로 구입한 과하주 등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기소됐다.
공무원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로 전·현직 공무원 23명이 동시에 기소되고 현직 시장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천시민 A씨는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죄를 인정하고 있어 자신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고 김천시가 빨리 정상화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무비서실장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죄’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뇌물죄’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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