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9월 14일 공소제기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시정운영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등 시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의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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