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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한선미 정읍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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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한선미 정읍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읍시의회, '제277차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고경윤 의장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전북 정읍시의회는 14일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서 '제277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과 한선미 의원이 지방 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방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제277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한선미 의원(왼쪽두번째)이 지방 의정 봉사상을 수상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의회

이어 고경윤 의장이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경윤 의장은 "선열의 고귀하고 위대한 정신을 잇고, 민족사의 비극을 청산하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을 건의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개헌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정읍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건의문'과 완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문' 및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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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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