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용돈 부족하자 인형뽑기 현금 훔치고 다닌 20대 남녀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용돈 부족하자 인형뽑기 현금 훔치고 다닌 20대 남녀 '징역형'

7차례 걸쳐 188만원 상당 절도…재판부 "특수절도 범행 죄질 좋지 않아"

용돈이 부족해지자 인형뽑기 기계를 절단해 현금을 훔치고 다닌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일부터 5일간 광주지역 내 인형뽑기 가게들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이들은 그라인더로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시켜 현금을 훔쳤고, 다른 한사람은 망을 봤다.

이들은 5일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188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용돈이 부족해지자 친구인 B씨에게 절도행각을 제안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한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하거나 길거리에서 남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