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이 부족해지자 인형뽑기 기계를 절단해 현금을 훔치고 다닌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일부터 5일간 광주지역 내 인형뽑기 가게들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라인더로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시켜 현금을 훔쳤고, 다른 한사람은 망을 봤다.
이들은 5일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188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용돈이 부족해지자 친구인 B씨에게 절도행각을 제안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한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하거나 길거리에서 남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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