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넘어지려하자 잡아줬을 뿐인데"…폭행범으로 신고한 80대에 '무고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넘어지려하자 잡아줬을 뿐인데"…폭행범으로 신고한 80대에 '무고죄' 선고

재판부 "허위 신고 알면서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폭행범으로 가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께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행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A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신고했다. 그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저에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