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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공직선거법위반’유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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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공직선거법위반’유죄 벌금형 선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 ‘후보자 위해’ 홍보 등의 행위 안돼

두 차례 위법행위 중 한 차례 유죄 나머지 잘못됐지만 ‘무죄’

일반 홍보비보다 '많이 지급돼' 증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천시 6급 공무원 허모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 허모씨는 지난 21년 10월과 지난해 3월 김충섭 김천시장(구속)의 업적을 홍보하는 책자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주무관 C씨는 “인터넷 배너광고비는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660만원 정도인데 ‘내외통신뉴스’ 배너광고에 1,100만원이 지급돼 기사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B기자가 기사 대가로 1,100만원을 요구했고,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홍보비가 지급된 건 맞다”고 재판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에 앞서 1심 재판부(재판장 최연미)는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입후보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입후보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후보자라 봄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1년 10월 배부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3월 배부 건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헌법불합치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며 "위법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 또는 피고인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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