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봉침을 놓고 현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원재(제2형사단독)판사는 면허 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봉침 홍보용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침술을 한 후 2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