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는 13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우시향 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례분석으로 강의를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유형에 대한 설명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법 등에 관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정읍시의회는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등 지방의회의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4대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비번 교육을 마련했다.
고경윤 의장은 "의원들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높은 청렴도와 건전한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정읍시의회가 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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