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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노후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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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노후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기간 지나면 3% 가산금

전북 정읍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대상은 7만500여건으로 72억2600만 원를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고지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7336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4000여만 원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한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후납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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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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