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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보호·면책 근거 '표준안' 마련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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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보호·면책 근거 '표준안' 마련 전국 첫 시행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 보호와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안을 만들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전날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 2차 정기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 등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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