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 625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시는 지난 8월28일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5개 자치구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정부 원산지 특별점검반이 순차적으로 업체 당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여부와 표시내용의 적정성,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일체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 소매, 도매업체에 대해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같은 품목과 김장철 성수기 특성을 반영한 중점품목을 지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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