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서구청 공무직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 4명에게 총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1명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금품을 전달받았으나, 이들 모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3월 서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입건 당시 "사실무근이다. 관련 혐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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