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해상에서 지난 2021년 컨테이너 과적으로 전복된 선박 사고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선장 A씨(73)와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해운회사 대표 B씨(6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운회사 소장 C씨(40)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에 선적을 두고 있는 3582톤급 선박 D호 관계자들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지난 2021년 1월29일 오전 8시25분께 D호 전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선원 E씨(62)를 해상에서 실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해상에 풍량경보가 내려진 제주에서 고흥 녹동항으로 향하던 D호는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4.2해리 해상에서 좌현으로 넘어져 바다에 가라앉았다.
조사결과 이미 D선박에 8피트 컨테이너 310개가 적재돼 있었지만, 화물 지연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8개의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했다.
D호는 과적 컨테이너로 인해 화물창 덮개가 닫히지 않았지만 운항에 나섰다.
과적된 선박은 강풍에 대거 유입된 해수에 복원성을 상실, 좌현으로 넘어졌다. 이 배에는 9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었으며 8명은 구조됐지만 E씨는 해상에서 실종됐다.
D호에서는 경유와 윤활유 등 93.8㎘가 유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선박 관계자들의 부당 지시로 한계선적량을 초과하는 등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추가 선적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는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선박은 전복 이전에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 것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화물창 덮개를 연 채로 운항했다. 화물 멸실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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