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 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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