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농협경제사업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서제(쥐약)가 모두 2019년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통기한을 조작한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023년 9월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쥐약 대부분이 유통기한 36개월을 넘긴 제품이다.
충남지역 농협 경제사업장 여러 곳에서 수집한 쥐약은 대부분 ‘SPR1960301’이라는 제조번호가 인쇄돼 있다.
영문 SPR은 제조사 이름과 제품명을 약자로 표기한 것이고, 숫자 19는 2019년도에 생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 2025년 2월, 2025년 11월 등 모두 제각각이다.
아울러 다른 제품 정보는 모두 인쇄돼 있지만 유독 유통기한만(스템프) 도장이 찍혀 있다.
누군가 유통기한을 불법적으로 연장해 되팔아왔다는 얘기다.
제조사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보도된 제품 사진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19년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기한 표기는 모두 인쇄해 납품한다.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 유통기한이 서로 다를 수 없다. 누군가 (스템프) 도장을 찍어 유통기한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사 관계자는 “2012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제조사로부터 쥐약을 납품받아 판매해왔다. 우리 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받은 쥐약을 판매만 했을 뿐 유통기한을 속여 판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제조사와 판매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