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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 좋지 않아" 음주측정 7차례 거부한 60대 항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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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 좋지 않아" 음주측정 7차례 거부한 60대 항소 결과는?

원심 판결 유지해 벌금 700만원 선고...항소심 재판부 "혈액 채취 측정 방법도 거부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7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내다가 결국 음주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측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곧바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A 씨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했으나 거부했다"며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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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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