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선관위, 추석 기부·매수행위 등 선거범죄 엄중 대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선관위, 추석 기부·매수행위 등 선거범죄 엄중 대처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불법행위 단속 병행

경북도선거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