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배 의원의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 의회는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기관으로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이다.
대상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에 따라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10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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