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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규모 사립유치원 건강한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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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규모 사립유치원 건강한 급식 지원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지원 협의회 진행

경북교육청은 영양교사가 없는 도내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91개 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을 위해 급식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급식지원단은 순회 지도를 통해 영양·식생활 지도, 위생관리 지원, 매월 식단·표준 음식 조리법 관리, 주간 영양량과 조리법 관리, 가정통신문과 영양·위생교육자료 등을 지원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따르면 ‘교육감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업무에서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영양교사들이 소규모 사립 유치원 급식을 관리하도록 해 원아들의 균형 잡힌 식단과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7일 교육청칠곡수학체험센터에서 급식담당자와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지원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상반기 급식 관리지원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의견과 개선사항 수렴, 유아 발달에 맞춘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협업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환경을 학교급식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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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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