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두고 설전을 벌인 일과 관련해 "그건 가짜뉴스"라며 "BBK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혐의가 드러나서 형사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특검을 했는데도 무혐의로 판정났다.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BBK 문제는 전혀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그것이 주요한 혐의였던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이) 17년형 받았다는 것은 사실의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 약 339억 원을 만들고 삼성에서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2020년 10월 확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로 김경준 전 BBK 대표와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호영 특검은 2008년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방송(MBC) 등이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김만배 녹취록'을 받아 보도한 일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며 "지금 긴급 심의에 올라가 있다. 방통위 차원에서 엄중제재를 할 수 있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김만배 허위 녹취록 의혹'에 국민의힘 "주권 도둑질" 공세 지속)
이 위원장은 특히 MBC를 겨냥 "분명히 MBC는 '커피 증언'을 했다는 조모 씨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드러났는데도 무시하고 보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제휴 언론사 퇴출을 언론 제재조치로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인터넷 언론이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는 사안은 방통위에서 심의를 해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이다. 방통위에서 곧 보도자료도 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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