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참여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5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등이 지난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 단체인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 등이 주최한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주최측에는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총련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국행위이자 여적행위"라고 비판하며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에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조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등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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