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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 윤미향 "총련 인사와 접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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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 윤미향 "총련 인사와 접촉 없었다"

민단 행사 가지 않은 이유에 "초청 없었어"…세금 낭비 지적에는 "입국 수속과 1회 차량 지원 요청이 전부"

일본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행사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했다는 비판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5일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9월 1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와 인연이 깊은 일본 최대 평화단체인 '포럼 평화‧인권‧환경'과 일본 및 중국의 100여 개 단체가 망라된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후원 단체로, 총련 도쿄도본부와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총련측, 일본측)이 주최 단체로, 한국 추진위가 연대 단체로 함께 했다"며 조총련만이 주도한 행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준비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간토학살 100주기 관련)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1일 열린 △사이타마 학살피해자 구학영 추도제 △간토대진재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 추도대회와 9월 1일 개최된 △간토대진재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간토대진재 100년 조선인학살 희생자 추도와 책임추궁집회 등에 참여했다며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3일 "윤미향 의원 등, 조총련 행사 참석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위 행사 참석이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한 사안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주민 접촉은 북한주민을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북한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촉 신고 대상이 된다"며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하여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통일부 사전신고는 접촉대상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접촉 목적, 접촉 경위,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접촉 방법, 3년 이내의 접촉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전신고에) 최소한 만날 사람과 만날 장소, 이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과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해당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총련에 소속된 사람들을 실제 국적으로 따질 경우 '북한 주민'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의 판례는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에 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윤 의원은 조총련 주최 행사는 참석했지만 재일교포 중 상대적으로 남한에 가까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이 주최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1일 민단은 도쿄본부 주최로 도쿄 지요다구에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을 열었다. 윤 의원은 "외교부에 간토학살 관련 방일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저에게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단이 그동안 간토학살 관련 행사를 별로 개최하지 않았던 반면, 1973년부터 간토대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고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재일교포들이 50년 동안 매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어온 곳은 요코아미초(橫網町) 공원"이라며 "올해는 100주기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제가 참석한 행사에도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타카라 테츠미 참의원, 하네다 케이지 도쿄세타가야 구의원 등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8월 31일 저녁에 열린 '간토대진재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추도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등의 수많은 단체들이 모두 모여 간토학살 희생자를 추모하였지만, 정작 민단만은 여기에서 빠졌다"며 "이것이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민단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드러나는 단상"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사용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다. 의원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이라며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 윤 의원을 윤리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토학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미 발의된 간토학살 국가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조차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 윤미향 무소속 의원. ⓒ프레시안

한편 간토학살은 지난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의 자경단, 경찰, 군인 등이 6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으로, 대형 재난 속에 국가가 없었던 '조선인'들이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매년 요코아미초 공원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추도식을 열고 있다. 여기에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이노세 나오키(猪瀨直樹),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등 도쿄도지사들이 참석한 적도 있으며, 2019년에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이 메시지를 보내 희생자를 추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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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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