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달 3일 저녁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흉기 사진을 첨부한 가운데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 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달 7일 저녁 6시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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