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설관리 책임자 5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3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10년 넘은 노후 차량임에도 평소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불이 확산할 당시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그냥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데다 안전검사 시 이를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인 혐의다.
한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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