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구청의 수의계약을 특정기업에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의회는 4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어 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한 뒤 본회의 직후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북구의회 의장에 의해 이날 회부된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은 의회 의사결정 제1항 '자문요청 상정'과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구성됐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후 자문위의 통보가 오면 의회는 이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빠르면 이달 2차 회기 혹은 10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앞서 기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자신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1·2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