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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성매매 '2500번' 강요한 40대 女...법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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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성매매 '2500번' 강요한 40대 女...법원, 징역 10년

재판부, "성매매 대금 사치에 사용 죄질이 매우 불량"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채 호화 생활을 즐긴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남편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700여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옛 직장동료였던 여성 D씨를 약 2500번 성매매시키고 성매매로 받은 돈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D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채무가 없는 D씨에게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남편 B씨와 피해자 남편 C씨도 범행에 함께 가담해 D씨가 성매매로 받은 돈을 빼앗아 외제 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들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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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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