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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발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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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발부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부인...증거인멸 우려

김충섭 김천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31일 법정구속됐다.

김충섭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전 홍보팀장 허모씨와 추가로 22명의 공무원이 기소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등 김천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김충섭 시장의 정무비서실장 김모씨 재판에서는 여모씨 소유 제주도 펜션에서 김충섭 시장 부부와 여모씨 부부 등과 함께 무상 제공받아 휴가를 보낸 일로 ‘특가법(뇌물)’ 협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김충섭 시장이 연류돼 있어 ‘뇌물죄’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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