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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물식 주차장 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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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물식 주차장 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위반행위 중할 시 250만 원 과징금 또는 6개월 주차장 영업 정지 처분

경북 포항시가 지역 내 2층 이상 건물식 주차장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에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지역 대형마트, 병원 등 2층 이상 주차장 32곳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장 시설물의 안전시설 관리 준수 여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여부, 차량 충돌에 견딜 수 있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포항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보강이 필요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 주체에게 신속히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할 시 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6개월 주차장 영업 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등 시정이 완료될 시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활동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사고가 발생한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긴급 복구하고, 추락 방지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포항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 5층에서 1톤 트럭이 1층 어시장에 추락한 모습ⓒ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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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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