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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 포항시의원 ‘민간공원사업 개선 방안’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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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 포항시의원 ‘민간공원사업 개선 방안’ 논문 발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법에 의한 지자체 민간공원사업 추진 과정 전반 개선방안 짚어

경북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이 포항시 민간공원사업의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안병국 시의원의 논문은 지난 2월 한국농촌건축학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특성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안 의원의 논문에는 ‘포항시의 민간공간사업 추진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먼저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특례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2030 포항도시기본계획과 맞물린 민간공원사업의 개요와 쟁점 사항을 풀어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심공원의 필요성, 포항시가 민간사업비중을 20%로 하향시킨데 대한 견해, 민간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다.

안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 확보에 근거한 민간공원사업의 위험요소들을 짚어냈다.

아울러 초과이익 환수방안, 비용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도 확보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방안과 비용증가 등의 사업성 저하에 따른 지자체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협약서에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 협약서 수정 등의 향후 대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포항시의 신규 주택건설 물량이 과도하게 계획, 공급되는 상황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도 우려했다.

아울러 포항시가 장기주택관리계획조정을 통해 민간공원 비공원사업에 주택공급물량을 우선 배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병국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공재 확보와 이에 따른 적절한 이윤 추구를 보장받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이 장기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 수행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위험 요소도 있어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포항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정책적 보완사항 등이 국토부의 허가를 득하는 등의 노력으로 개선된다면 사업추진의 탄력이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융합학과 박사 과정에 있는 안병국 포항시의원이 제1저자로,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구자문 교수가 제2저자로서 집필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2월 한국농촌건축학회를 통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특성연구’ 논문(오른쪽)ⓒ안병국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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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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