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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2450억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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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2450억원 목표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245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목표다.

도는 먼저 9월 중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 확보 등에 나선다.

▲경기도청.ⓒ경기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 3625억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한 바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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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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