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기부, 봉사 등으로 유명세를 탄 20대 100만 유튜버가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임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100만 유튜버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8명에게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약 113억 원을 편취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0억 원 대의 거액을 가로챈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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