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고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136명으로부터 9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온라인 앱이나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대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뒤 은행 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피해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을 비춰 봤을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5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피해 금액을 보상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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