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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당 흉기난동범’ 기소…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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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당 흉기난동범’ 기소… "심신미약 아니다"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고립된 생활 중 타인이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29일 최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5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지게 하고, 지난 2일 오후 7시께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지를 방문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전담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원종은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중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접하면서 상태가 심화해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뒤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했다"며 "특히 범행 전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비롯해 계좌거래·통화·인터넷 접속 기록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가족과 친구 및 정신과 담당의 등 25명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전문의 자문을 종합한 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특히 최 씨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최근 3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 최 씨는 범행 직전 부모가 치료를 권유하자 부모 역시 스토킹 조직원에 매수됐다고 생각해 직접 조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결심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를 계속해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괴롭히는 세력이 여러 곳에 퍼져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골라 범행했다’라거나 ‘너무 괴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전담수사팀이 재판에도 직접 참여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살인 예고 글 게시 등 모방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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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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