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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뼘 수심 풀장서 초등생 익사"...유족, 관계자 모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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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뼘 수심 풀장서 초등생 익사"...유족, 관계자 모두 고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받아야...

이달 초 경북 울릉군 유아용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은 울릉군이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울릉군수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고소했다.

지난 28일 법무법인 린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은 울릉군수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별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과 유족 측은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이 울릉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설계·설치, 운영, 사고 발생 후 대처 등에서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며 "울릉군수와 관련 부서장, 시설설치업자, 안전진단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본보 지난 10일자 관련보도)

그러면서 "순환펌프 취수구에 신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취수설비 공간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시설관리자가 없어 순환펌프 전원을 곧바로 끄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울릉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1시 4분께 울릉군 북면 한 유아용 해수풀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A(12)군이 물놀이를 즐기던 중 풀장 내에 설치돼 있던 직경 13㎝의 취수구에 왼쪽 팔이 어깨까지 끼여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릉군 북면 한 유아용 해수풀장에 설치돼 있는 취수구에 출입문이 열려있다. ⓒ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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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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