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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한 학생들 "교육부, 학생 핑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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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한 학생들 "교육부, 학생 핑계 멈춰야"

학생인권조례로 일부 교육단체와 대립…"교사인권, 학생인권 같이 가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일부 교사단체와 대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사들의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들의 우회 파업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육부를 두고도 "학습권을 들먹이며 교사들의 권리 행사를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10개 청소년단체들은 28일 공동논평을 내고 "교사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지한다"라며 "교육부는 9월 4일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서이초 사망교사의 49재 날인 9월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사건 직후인 지난 달 21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제안됐다. 현재까지 전국 1만831개교 8만2970명의 교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국의 497개 학교도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고인의 49재에 '연가나 병가를 내서 추모행동에 나서자'는 취지이지만,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 평하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현행법상 교사들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교사라고 해서 이를 원천금지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며 "연가 신청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노동을 멈추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들이 택한 단체행동의 한 방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반박하며 "교사들의 파업이나 단체연가투쟁 등을 가로막는 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구실로 쓰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교육권은 교육에 대한 포괄적 권리이며, 몇 차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사일정이 변경된다고 그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학생의 교육권을 이처럼 경직되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권이 동료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는 핑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교육권의 가치도 훼손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정부여당 및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추락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최근 청소년·인권 단체들은 서이초 후속 대책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일부 교육단체들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교권회복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청소년들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가 아닌 학교 내 노동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칼부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서이초 비극 '발판'삼는 보수교육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 집단이 내놓고 있는 주장 중 일부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중에선 학생인권과 교사의 의무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와 무지가 엿보일 때도 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나, 일부 의견의 해악과 악영향에 대한 평가는 단체행동권 행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들은 일부 학교가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위해 재량휴업을 시행한 일에 대해서는 "과연 학생이 잘못된 교육 제도 탓에, 입시 경쟁을 비판하면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 탓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수 학교들이 휴업을 시행하고 애도한 적이 있었던가" 물으며 "(재량휴업의) 기준이 합당하고 평등한지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교사도 학생도 파업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더욱 인권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우리는 애도할 수 있는 학교, 사회적 사건 앞에 멈출 수 있는 학교를 요구해왔고 이번 경우 역시 휴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기준과 절차가 민주적이고 평등한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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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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