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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불법어업 근절 집중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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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불법어업 근절 집중 지도·단속' 강화

적발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북 문경시는 지난 25일 야간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 참여단체인 자연환경문경사랑회와 내수면 불법어업 명예감시원, 유통축산과 20여명이 함께 불법어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물, 전류,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이다.

▲문경시, 지난 25일 야간에 불법어업 근절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문경시

시는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지역주민, 어민, 어린이가 참여해 관내 전 지역 주요하천에 경제성이 높은 토종어류인 쏘가리, 메기, 붕어, 잉어 21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다.

시는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종어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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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관

대구경북취재본부 안병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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