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공무원 9명이 징영형 등을 선고받고 김모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 A씨에 따르면 “여성단체 행사에 참석한 김충섭 시장이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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