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어린이공원에서 B양(9)에게 접근해 "집에 인형과 종이학이 있는데 같이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B양에게 소주병을 건네주며 30~40분 가량 종이컵에 술을 따르게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초등생을 술에 취한 남성이 데려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아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며 B양을 데려가는 것을 저지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점, 미성년자 유인범행은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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