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외도 의심해 이주 여성 아내 살해한 남편...검찰 "징역 15년 양형 부당" 항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외도 의심해 이주 여성 아내 살해한 남편...검찰 "징역 15년 양형 부당" 항소

10대 아들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1심 재판부 "아직 부양할 10대 자녀 있는점 참작"

이주 여성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아직 부양할 10대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15년 전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아내 B 씨는 A 씨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이다.

A 씨는 1~2년 전부터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베트남 국적의 남자와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이에 평소 불만을 품어온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물건을 잘못 사왔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아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렸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B 씨는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건 발생 19일 여만에 사망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한 뒤 아들까지 출산해 양육해 오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이라며 "반인륜성,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