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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298톤 규모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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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298톤 규모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확보

수원특례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8298t 규모의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을 확보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할당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계획 기간마다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할당되며, 현재는 2015~2017년 ‘1차 계획 기간’과 2018∼2020년 ‘2차 계획 기간’에 이은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장과 자원회수시설 및 광교정수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 10곳에서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19만1286t)이 총 할당량인 19만9584t 보다 적어 2898t의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량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점과 공공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회수량 확대를 비롯해 정수처리시설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량을 줄인 점 등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2021년 당시 2022년도 배출권 1만943t을 차입해 사용했던 시는 지난해 잉여 배출권 8298t을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전년도 배출량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폐기물 부문은 지자체의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수원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해 잉여 배출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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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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