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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 분쟁 적극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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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 분쟁 적극 보호할 것"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자제도 거듭 당부… "소통과 대화로 해결이 가능한 시점"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재차 교권보호 의지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사안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학교가 대응하고, 법적 영역으로 확대돼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려울 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등 교사 개인이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사안 가운데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교육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를 지원 중인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이달 초 도내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자녀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켰다’며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당초 해당 교사가 경찰의 수사 이전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과 별개로, 교권보호 대책에 따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를 지원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해당 교사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도중 부상을 입은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체육수업 중 학생간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쇄골을 다친 이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물리적인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교사 개인에게 요구한 사례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 중인 상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앞선 사례는 학부모가 주장한 아동학대의 근거가 없는 사안이었으며, 뒷 사례는 명백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이라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의 몫"이라며 "이 같은 일은 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정상적인 직무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23일) 교사들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호소한 바와 같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자제도 재차 당부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시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동안 어떤 정치적 행동과 단체행동을 할 수 없었던 선생님들이 쌓여 있던 응어리를 표출하고,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모든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 중 하나가 법 개정인데,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지금은 소통과 대화로 해당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때"라고 단체행동 참여 자제의 근거를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그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학생들의 야외활동시 일명 ‘노란버스(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교육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1년에 1∼2차례만 이용하는 버스를 ‘도로교통법’에 맞추도록 하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경찰의 소관 사안인 만큼, 우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해당 유권해석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청 차원에서의 단속 유예와 법제처에 대한 재해석 요구 등의 대응을 요청했다"며 "담당 장학사에게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경찰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내려올 때까지 보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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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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