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최근 무허가 드론비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홍보에 나섰다.
최근 한울본부 주변 해안에서 허가 없이 드론 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을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등 31개소에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원전 주변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현재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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