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업무방해 행위자 120명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업무방해 행위자 120명 검찰 송치

최주원 청장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천명

경북 건설현장에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갈취‧폭력‧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한 120명이 검찰로 송치되고 이중 2명이 구속됐다.

24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 250일에 걸쳐 단속을 진행했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초기부터 도경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 및 형사팀 중심으로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6곳과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장소 14곳 등 총 2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다수의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악성적 불법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 540만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밝혀냈다.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하고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개최 등 민원야기, 출입방해 등 공사를 방해하고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협박‧강요를 통해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특히, 지역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경북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경북경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