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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어업인 피해보상, 안전한 먹거리 위한 법 제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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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어업인 피해보상, 안전한 먹거리 위한 법 제정 나설 것"

국회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토론회 개최

강은미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와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대표와 이헌석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위원이 각각 '식품 및 생활방사능 실태와 향후 대응방향'과 '안전한 먹거리 법과 조례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박웅두 곡성군농민회 정책실장,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승희 한살림 송파지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강은미 의원실

참가자들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과 지자체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등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영해 식품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수산물 이력제, 먹거리 기본법의 제정 및 방사능 안전 등 내용 추가, 법과 조례의 안전기준의 강화와 함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민건강을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험해지고 어업인들의 생존권도 파괴될 수 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조례 제정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 국민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조례제정운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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