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교육, 멈춰서는 안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교육, 멈춰서는 안돼"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 49재’ 관련 ‘공교육 멈춤의 날’ 자제 당부… "교권, 책임지고 보호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일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책임지고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도내 각 학교로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최근 교사들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추모집회를 열어 국회에 교권보호를 위한법안의 입법 촉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된다"라며 "지금 교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라는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준비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시 등은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회가 추진해야 할 법률개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내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이 밖에도 함께 첨부한 ‘경기도교육청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 단계별 분리 교육’ 및 ‘특별교육기관 지정 설치 및 전담팀 구성’ △‘법률지원단 구성·변호사 소송비 선지원’ 및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직위해제 신중 처리’ △‘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및 사전예약시스템 운영’과 ‘학부모 소통 및 민원대응 어플 개발’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사항들을 안내했다.

임 교육감은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께 약속한다.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를 떠나지 마시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