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사실을 알고도 엿새째 기관 통보를 하지 않아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수사관은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동료 직원의 복귀를 환영하는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당사자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적발된 지 6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징계를 피할 수 있다.
경찰이 A 수사관에 대해 봐주기식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이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관통보 대상이라는 사실도 정식 조사 때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도 해당 수사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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