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기간 지난 공사 구간 세금투입 ‘예산낭비’
경북 김천시가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도로 곳곳이 침하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경 상하수도과에서 아포읍 일원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발주해 9월에 준공했지만 몇 개월 만에 공사 구간 도로가 침하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공사 구간은 6~7cm 가량 침하된 곳도 있어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칫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구간 대부분이 침하되거나 노면이 고르지 않아 공사 관리가 미흡했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상하수도팀장은 “공사현장이 많아 다 점검하지 못한다”며 “공사 후 다짐은 하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고 일부분 하자가 발생해 약 6cm(약 5%) 정도의 침하는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토목관련 전문가는 “침하가 있다는 건 다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며 “다짐이 잘되면 지반침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과장은 “물다짐을 제대로 하면 침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통행 불편 민원이 많아 다짐이 소홀했던 것 같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공사 구간은 예산을 신청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상하수도 관로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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