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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추행해 벌금형 받은 업주...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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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추행해 벌금형 받은 업주...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

1심서 벌금형 800만원 선고받아, 재판부 "피해 여성에 연이어 사과한 사실 인정"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주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양팔로 껴안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B 씨와 대화를 하면서 어깨만 잡았을뿐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 씨와 B 씨가 나눈 2차례 통화 내용에 비춰 봤을때 범죄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B 씨가 추행 사실을 계속 추궁하자 A 씨는 연이어 사과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또한 B 씨가 일을 그만둔다 하자 A 씨가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점을 봤을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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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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